경찰서·소방서 280곳에 도착한 '꽃게'…"마음만 받을게요"

입력 2024-04-09 10:31   수정 2024-04-09 10:32


광주지역 경찰서와 소방서 곳곳에 꽃게 상자가 위문품으로 배달돼 당국이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.

8일 광주경찰청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경찰 지구대, 파출소, 소방 안전센터 등 관서 약 30곳에 지난 6일 새벽 시간대 2㎏짜리 꽃게 상자가 배달됐다.

익명의 기부자는 '경찰관과 소방관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마음을 담았다'는 내용의 A4용지 1장짜리 편지를 함께 전달했다.

이 기부자는 청탁금지법(일명 김영란법)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수산물인 살아 있는 꽃게를 위문품으로 준비했다는 설명도 편지에 적었다.

꽃게 상자는 경찰·소방 관서뿐만 아니라 병원 응급실, 복지시설 등 총 280여 곳에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.

하지만 기부자의 취지와 달리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무원 행동강령, 기부금품 및 모집의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꽃게 상자를 반환할 방안을 찾고 있다.

해당 행동강령 등은 행정 목적이 아닌 위문품 성격의 금품을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이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.

규정에 따르면 위문품은 다른 기관에 기증할 수도 있지만, 이번 사례는 생물 꽃게인 탓에 그 과정에 상할 수도 있어 그마저도 쉽지 않다.

광주경찰청 관계자는 "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, 규정과 법률을 검토해보니 기부자 의도대로 처리할 수 없는 물품인 것으로 확인됐다"며 "배달 기사 등을 수소문해 기부자와의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"고 말했다.

광주소방본부도 경찰과 동일한 판단을 하고 지역 관서를 대상으로 위문품 배달 현황을 파악 중이다.

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@hankyung.com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